착한가격업소 지정은
영업자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, 읍면동장/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. 직접 신청 및 추천을 받은 업소를 시장/군수/구청장의 현지실사/평가 및 심사를 거친 후 지정 됩니다.